걸핏하면 터진 정보유출...'제식구 감싸기' 사태 키웠다

걸핏하면 터진 정보유출...'제식구 감싸기' 사태 키웠다

2021.03.05.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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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는 과거에도 주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반복된 정보 유출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정보유출 논란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을 통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명과 안산 등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LH 직원이 후보 대상지를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2018년 10월) 고양 원흥지구 개발 도면이 또 유출됐습니다.

이번에도 LH 직원 3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한 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월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서도 LH 직원들은 고작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사전 유출인데도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LH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LH 징계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징계 건은 59건에 달하지만, 토지 투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회사는 일반 직원도 주식 거래 내역이나 보유 주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LH 직원은 재산신고 대상인 임원 외에 일반 직원은 부동산 거래 내역조차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LH가 직원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태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자본시장법상 증시상장기업의 내부자, 회사의 임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분들은 위반행위로 얻은 금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걸 다 회수하게 됩니다.]

정치권이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행정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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