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LH 직원 투기 의혹'에 공분...이익 환수·처벌 가능할까?

[뉴스큐] 'LH 직원 투기 의혹'에 공분...이익 환수·처벌 가능할까?

2021.03.0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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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런데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계기관이 명확한 투기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이익환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처벌도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다가 이걸 경찰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 사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대범죄다.

부패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격을 공직 범죄 혹은 부패 범죄로까지 넓혀서 보게 된다면 검찰 쪽에서도 수사를 같이 공조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일단 경찰이 수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LH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검찰과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자체 역량으로 최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와 관련돼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에 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밝혀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공직자 혹은 부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또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과거 1,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부당한 정보 이용. 이래서 투기를 하는 의혹들, 공무원들이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였고요. 소위 90년대 1기 신도시 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가 입건되고 167명이 구속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인지에 따라서 혐의마다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농지법 위반도 있고 사문서 위조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포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은 그 당시에도 제대로 마련이 못 된 것 같고요. 또 2기 신도시인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그 당시에도 2003년경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분당, 일산이 1기고 판교가 2기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고질적으로 더 역사를 깊게 가면 강남 개발 때부터 시작해서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왜 개발됐는지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공급대책 중의 하나로 마련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 대책으로 마련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대책 속에서 더 큰 이익과 투기이익을 거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 누구를 위한 대책이었는가라는 회의가 나오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앵커]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민심도 계속 들끓었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투기를 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어떤 직책이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LH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식명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22조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을 하거나 도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 LH 임직원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업무상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토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부패방지법에 관련해서 또 부패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각각의 역할과 내용에 따라서 공직자의 범위 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신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다툴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말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공무상 이 정보,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생산됐고 어떻게 유출되고 어디까지 전달이 돼서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와 내용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누설한 주체랑 활용한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면 누설한 사람과 이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의 형량과 형법과 적용 법조들과 적용법률까지도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15명의 전현직 LH 직원들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익도 환수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첫 번째는 이것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출이 된 것인지 이걸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유출된 정보를 우연히 취득해서 한 것뿐이다. 혹은 이것을 취득한 자기 친인척들과 유출과 취득한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체적 진실은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나 일부 문제가 되는 임직원들 같은 께운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담당 업무를 당시에는 안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업무상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한다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건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입증해서 처벌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지만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징역 7년을 받거나 5년을 받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처단형에,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초범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벌금으로 해 봤자 크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얻은 이익은 어찌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천문학적이고요.

개인적인 이익만 해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환수되기가 어려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비례적으로 맞는 것인가. 특히나 아까 우리가 90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2기 신도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작동해 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은 조금 더 명확한 증거제출을 요구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앞다퉈서 LH방지법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소급적용 같은 거 어려운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상 지금 발의가 돼서 시행되면 그 날짜 이후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걸 갑자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가져야 하는 의문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게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신도시 발표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일어났고. 아까 입건된 사람은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거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관심이 없고 혹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인가. 심지어는 방임한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대상을 갈수록 확대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 그리고 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수사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떤 국토의 이용과 토지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결국 LH라는 한 기관 공사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관련한 지자체랑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관련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개발 계획들이 어디서 누출되고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를 봐야 하고요.

어찌보면 LH 임직원들은 이 중에서 가장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간접적으로 취득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들이 자행됐는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농협 한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게 농협 직원과 관계가 있고 부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농협 직원의 처벌과 또 이것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부정한 정보를 흘려서 특별하게 손해가 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수재가 되고요. 업무상 배임수중으로서 그런 농협직원이 위반해서 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농지가 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지 영농계획서가 완비가 돼야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사기로 이 부분을 대출받는 게 활용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내용으로는 농협의 한 지점에서 이런 특정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한 대출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경험상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객관적인 시세라든지 형태보다 훨씬 더 높은 대출을 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공범일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보면 중심을 타격해서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담당직원은 어떤 정보를 받았고 이 사람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광명, 시흥 원주민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 소식을 모르고 땅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LH 직원들은 그걸로 수백억이 될 수 있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하니까 철저한 수사,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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