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

'비대면'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

2021.03.0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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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비대면 교육 선호가 늘면서 학습지 교사가 방문하는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업하는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아예 해지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 아들을 둔 김 모 씨는 재작년 디지털 기기로 학습하는 '스마트 학습지'를 4백만 원 넘게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시켜봤는데 당시 다섯 살이었던 아들이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업체는 해지 불가 상품이라 중간에 끊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모 씨 / 스마트 학습지 구매 소비자 : 고객님 귀속이 되는 제품이니까 해지를 해 드릴 수 없어요. 고객님 물건이 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해지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즘 코로나 19 여파로 방문 교육 대신 '스마트 학습지' 인기가 높아졌는데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66건 접수됐는데, 절반 이상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와 있는 8개 상품을 살펴봤더니 2개 상품이 문제였습니다.

한 개 업체는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최대 7만 원을 더 내도록 했고, 무려 45만 원을 더 내게 하는 등 위약금 폭탄을 요구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중도 해지 자체를 거절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송선덕 /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팀장 : 일괄 구매라기보다는 계속 거래로 볼 수 있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업체 대부분이 자사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학습지를 끊어도 기기값은 별도로 내야 해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A 씨 / 스마트 학습지 구매 소비자 : 담당 팀장이랑 선생님 한테 수업을 그만하고자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태블릿PC 가격을 일시 불로 내야 한다, 50~60만 원 되는데….]

소비자원은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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