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한다

2021.02.2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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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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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납부 예외 등의 조치를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며,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분을 추가로 예외 또는 유예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6월 종료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 오는 4~6월분은 납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기간 납부를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은 보험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전국 소상공인 등에 4~6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도 납부 유예하고, 12월까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 감면 관련 내용은 다음 달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방역 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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