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일반차 과태료 부과 추진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일반차 과태료 부과 추진

2021.02.21.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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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가운데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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