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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
-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권하지만 노동자는 '해고'로 받아들이는 상황 다수
- 회사가 사직 권고할 경우, 바로 사인하면 해고 아닌 권고사직
-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코로나19로 폐업이 늘면서 원치 않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종용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이 노동계. 연말연시 이 분위기 같은 건 참으면 되는데. 요즘 정말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8일부터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지원책, 마련된 게 없습니까?
◆ 김효신: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지난 8일 날 통과 됐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도 같이 통과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수당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 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조치 1개월 하고 나서 31일 이상 무급으로 실시해야 할 때 무급휴직지원금, 기존 제도를 소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네. 지금 뭐 공수처나 징계위 때문에 바쁘셔서.
◆ 김효신: 그래도 자영업자를 조금 더 돌아서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역시 연말연시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긴 하거든요.
◇ 최형진: 이런 소규모 업종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생기는 노동법적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거에 관해서 상담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십니까?
◆ 김효신: 네, 요즘에는 워낙 어렵다보니까 결국에는 폐업에 이르게 될 때 폐업에 대한 것과 다른 직원 분들 어떻게 정리, 잘 마무리 해야 할지,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어려워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임금이, 급여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여체불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만둬야 하니까 해고냐 아니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이와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프리로 일하다가 이번에 3주 동안 닫았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7일까지 일한 돈도 안 준다는데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억장도 많을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죠. 프리랜서 분이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든 근로자를 떠나서 월급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 노동을 제공한 7일 분에 대해서는 주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직원의 감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 근로관계종료라고 부를게요. 종료가 될 때 크게 세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두시는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퇴직이 있고요. 이거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의사에 반대되는 것.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역시나 해고가 있겠죠. 정리해고, 징계해고 이런 것이 있고, 회사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하게 정년퇴직이라든지 계약만료, 이런 것이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사실 권고사직에서 해고라고 오인하고, 잘못생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게 매출이 저조해서, 매출이 안 되서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직원이 그만 두려고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 자기는 사직 희망일을 30일 뒤로 미뤄서 했는데 사직서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일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 등. 이런 게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 최형진: 아 그것도 해고가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예. 왜냐면 사직에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퇴직 희망 일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합의일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이뤄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저도 회사를 다녔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아나운서로 방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이 저에게 슬라생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서 방송을 안 주고 갑자기 정수기를 청소하거나 이런 걸 시켜요. 이건 뭡니까. 해고입니까 권고사직입니까? 이런 경우가 기업에 종종 있어요.
◆ 김효신: 아.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어떤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냐면 의도는 다분하죠. 아나운서 분을 회사에서 내보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처분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취를 할 순 없어요. 그런데 작년 7월 16일에 법이 하나 생겼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이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예, 열심히 버티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권고사직을 해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해당직원분이 동의하는 경우가 권고하고 사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만둬주실 수 있겠어요? 가 아니라 항상 권고사직을 권고할 때는 어느 회의실에 잠깐 불러서 그 분의 이제까지의 회사생활에 대한 평가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사직에 응하려고 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죽이기? 그걸 생각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를 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비롯되는 해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사직서에 사인을 해버린다든가 동의를 하거든요. 권고사직에 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렇게 되면 결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권고사직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의사소통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결론은 권고사직에 응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근로자 해당자가 거기에 대한 권고에 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이죠. 결과로서 그 권고사직이 이뤄난 것이고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당장 결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우선 피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응해라. 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형진: 예전에 대기업에서. 통신사인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좀 매장에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거나, 해고를 안 당하려면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지금 나가주신다면 퇴직금을 더 많이 드리겠다. 이런 회유 같은 것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다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죠?
◆ 김효신: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업무 발령에 대해, 직무 발령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다른 희망퇴직에 응할 경우에는 다른 부과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응하진 않았으니 희망퇴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에, 다른 말로 하면 희망퇴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 최형진: 그 다음으로 가게가 어려우니까 당신은 나가야 한다. 이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먼저 그만두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해고인거죠?
◆ 김효신: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서로 어려운 것도 알고 나가셔야하는 직원 분들이 내가 30일 전에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면 민법상 서로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한데 제가 30일 뒤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 나갈 사람인데 빨리 내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서 하면 해고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만두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남은 기일이 있지만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 최형진: 예, 한 청취자 분께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퇴직금, 실업급여 등 어떤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 김효신: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우리가 동의해서 나가니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다 해당됩니다. 해고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해고면 그날 이후로 회사한테, 회사나 나에게 줄 게 남아 있는 것이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
-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권하지만 노동자는 '해고'로 받아들이는 상황 다수
- 회사가 사직 권고할 경우, 바로 사인하면 해고 아닌 권고사직
-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코로나19로 폐업이 늘면서 원치 않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종용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이 노동계. 연말연시 이 분위기 같은 건 참으면 되는데. 요즘 정말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8일부터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지원책, 마련된 게 없습니까?
◆ 김효신: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지난 8일 날 통과 됐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도 같이 통과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수당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 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조치 1개월 하고 나서 31일 이상 무급으로 실시해야 할 때 무급휴직지원금, 기존 제도를 소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네. 지금 뭐 공수처나 징계위 때문에 바쁘셔서.
◆ 김효신: 그래도 자영업자를 조금 더 돌아서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역시 연말연시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긴 하거든요.
◇ 최형진: 이런 소규모 업종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생기는 노동법적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거에 관해서 상담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십니까?
◆ 김효신: 네, 요즘에는 워낙 어렵다보니까 결국에는 폐업에 이르게 될 때 폐업에 대한 것과 다른 직원 분들 어떻게 정리, 잘 마무리 해야 할지,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어려워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임금이, 급여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여체불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만둬야 하니까 해고냐 아니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이와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프리로 일하다가 이번에 3주 동안 닫았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7일까지 일한 돈도 안 준다는데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억장도 많을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죠. 프리랜서 분이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든 근로자를 떠나서 월급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 노동을 제공한 7일 분에 대해서는 주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직원의 감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 근로관계종료라고 부를게요. 종료가 될 때 크게 세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두시는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퇴직이 있고요. 이거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의사에 반대되는 것.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역시나 해고가 있겠죠. 정리해고, 징계해고 이런 것이 있고, 회사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하게 정년퇴직이라든지 계약만료, 이런 것이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사실 권고사직에서 해고라고 오인하고, 잘못생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게 매출이 저조해서, 매출이 안 되서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직원이 그만 두려고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 자기는 사직 희망일을 30일 뒤로 미뤄서 했는데 사직서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일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 등. 이런 게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 최형진: 아 그것도 해고가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예. 왜냐면 사직에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퇴직 희망 일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합의일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이뤄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저도 회사를 다녔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아나운서로 방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이 저에게 슬라생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서 방송을 안 주고 갑자기 정수기를 청소하거나 이런 걸 시켜요. 이건 뭡니까. 해고입니까 권고사직입니까? 이런 경우가 기업에 종종 있어요.
◆ 김효신: 아.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어떤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냐면 의도는 다분하죠. 아나운서 분을 회사에서 내보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처분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취를 할 순 없어요. 그런데 작년 7월 16일에 법이 하나 생겼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이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예, 열심히 버티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권고사직을 해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해당직원분이 동의하는 경우가 권고하고 사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만둬주실 수 있겠어요? 가 아니라 항상 권고사직을 권고할 때는 어느 회의실에 잠깐 불러서 그 분의 이제까지의 회사생활에 대한 평가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사직에 응하려고 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죽이기? 그걸 생각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를 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비롯되는 해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사직서에 사인을 해버린다든가 동의를 하거든요. 권고사직에 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렇게 되면 결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권고사직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의사소통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결론은 권고사직에 응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근로자 해당자가 거기에 대한 권고에 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이죠. 결과로서 그 권고사직이 이뤄난 것이고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당장 결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우선 피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응해라. 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형진: 예전에 대기업에서. 통신사인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좀 매장에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거나, 해고를 안 당하려면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지금 나가주신다면 퇴직금을 더 많이 드리겠다. 이런 회유 같은 것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다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죠?
◆ 김효신: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업무 발령에 대해, 직무 발령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다른 희망퇴직에 응할 경우에는 다른 부과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응하진 않았으니 희망퇴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에, 다른 말로 하면 희망퇴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 최형진: 그 다음으로 가게가 어려우니까 당신은 나가야 한다. 이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먼저 그만두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해고인거죠?
◆ 김효신: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서로 어려운 것도 알고 나가셔야하는 직원 분들이 내가 30일 전에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면 민법상 서로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한데 제가 30일 뒤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 나갈 사람인데 빨리 내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서 하면 해고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만두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남은 기일이 있지만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 최형진: 예, 한 청취자 분께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퇴직금, 실업급여 등 어떤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 김효신: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우리가 동의해서 나가니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다 해당됩니다. 해고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해고면 그날 이후로 회사한테, 회사나 나에게 줄 게 남아 있는 것이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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