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10억 원 제재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10억 원 제재

2020.12.0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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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만4천여 명을 파견받아 다른 회사의 전자 제품을 팔게 하고 매장청소, 주차 관리 등 업체와 상관없는 지점 업무에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183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내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올라가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1억9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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