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챙기세요 "연금저축"

[슬기로운라디오]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챙기세요 "연금저축"

2020.12.01.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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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디오]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챙기세요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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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 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까지는 16.5%까지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 환급

- 연금저축 1800만원까지 저축 가능
총 급여 1억2천만원 최대 4백만원까지 세액공제

- 투자가능 상품 종류에 따라 연금저축? IRP 선택
연금저축 판매처에 따라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뉘어 펀드의 경우 ETF 투자도 가능
IRP 계좌내에서 보험, 예금, 펀드, ETF 등 상품이 더 다양
대신 주식형 펀드같은 위험형 투자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 55세 이후 수령, 5년이상 유지해야 일반과세 적용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폭탄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동엽: 이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 집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80%는 같고, 20%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이 됐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가 됐든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고 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한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상품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그것도 차이가 나고,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80%는 같고, 20%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각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IRP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 김동엽: IRP,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약자로 하면 IRP가 되는 건데요. IRP는 한 해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느냐, 이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까지.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0만 원까지 저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축한 금액을 전부 다 세액공제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해주냐고 하면 저축금액 중에서 700만 원까지가 일단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해주는데 700만 원을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돌려주느냐는 자기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500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 최형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동엽: 700만 원 한도라고 하면 16.5%는 115만 5000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세액공제 조금 낮아져서 13.2% 정도 돌려받으니까.

◇ 최형진: 그래도 큰데요?

◆ 김동엽: 700만 원의 13.2% 하시면 92만 4000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세액공제만 놓고 봤을 때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연금저축도 소개를 해주시죠.

◆ 김동엽: 이것도 IRP랑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저축도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한도는 IRP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보다 적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직장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 최형진: 한도가 IRP보다는 낮군요.

◆ 김동엽: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되냐고 하면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율은 아까처럼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은 16.5%, 그것보다 많으신 분은 13.2% 정도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RP랑 비교했을 때는 세액공제 한도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만약에 두 상품 모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 다 최대 금액만큼 가입하면 그만큼 공제금액도 커지는 겁니까?

◆ 김동엽: 그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 개 다 합치면 IRP에서 700만 원 받고,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받아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IRP가 연금저축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간 저축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도, IRP가 연금저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7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고 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 저축하고 연말정산 때 나 700만 원 세액공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제 금융회사 직원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연금저축에는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700만 원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이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고, 나머지 300은 IRP 계좌에 넣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700만 원을 넣으신 분은 70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한도 범위를 잘 알고, IRP가 연금저축을 품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금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애청자 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저도 너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집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 김동엽: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대부분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IRP는 그 뒤에 생겨서 저축 여력이 더 되시는 분들이 400만 원 이상 저축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의 크기로만 보게 되면 IRP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은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규 판매는 안 돼요.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데 가서 많이 가입하시는 게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험 구조로 가지고 가는 거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그 펀드 안에서 다양한 펀드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도 넣을 수 있고, 국내 투자하는 펀드도 넣어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요즘 뭐가 들어와 있느냐고 하면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투자하실 수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펀드 상품이나 ETF 같은 데 투자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IRP는 계좌 하나 내에서, 아까는 보험상품 투자하려고 하면 따로 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IRP 계좌 내, 한 계좌 내에서 뭐가 되냐고 하면 보험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금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도 투자할 수 있고요. ETF도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한 자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투자자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보험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도를 안에서도 칸막이를 쳐놓고 있다고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분들.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엽: 세액공제 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기가 소득세 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았으면 자기가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이런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 최형진: 그야말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 김동엽: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벌이 부부들을 보시면 부부가 두 사람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각각 공제를 받으면 최대 700만 원, 700만 원이라고 하면 14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축 여력이 그것보다 많으신 분들은 각각 700만 원씩 하시면 되는데, 저축 여력이 작으신 분은 둘 중에 누구 명의로 할 건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민하는 게 아까 연 소득이 55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16.5%로 더 많다고 했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5500만 원보다 조금 많이 버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조금 작게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작게 버시는 분 이름으로 저축을 하는 게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게 버시는 분 이름으로 저축을 했더니 그분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낸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분 명의로 저축을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득이 작으신 분 명의로 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 낸 세금이 적정하게 돌려받을 만큼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축 대상을 정하시는 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최형진: 좋은 정보였고요.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연금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 김동엽: 제가 연금저축이나 IRP 저축에 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세액공제 한도를 50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더해줍니다.

◇ 최형진: 900만 원입니까?

◆ 김동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득자.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한도 적용이 안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용되시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올려주니까 50세 이상이신 분은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는 한 600만 원까지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IRP까지 가입하셨다고 하면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00만 원 만약에 공제받는다고 하시면, 이게 16.5% 공제받으시는 분은 900만 원 저축하고, 148만 5000원 정도 돌려받으시니까 혜택이 적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시고 막판에 노후자금을 정립해야겠다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여력이 되면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노후자금을 모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고 대신, 그것 때문에 국가가 세액공제를 조금 더해주겠다는 취지니까 50대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기 노후자금을 챙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 3년만 하는 겁니까?

◆ 김동엽: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법이 바뀌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상담해드립니다. 문자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겠네요. 안정적인 분들은 IRP,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시면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김동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펀드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보험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니까. 아예 상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IRP 계좌 내에서는 예금, 보험, 펀드, ETF, 리츠까지 다 투자하실 수 있어요. 내가 IRP 계좌를 연 다음에 내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예금에 다 넣고 싶어, 이러면 예금에 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낮아, 이것은 조금 힘들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내 자금 중에 70%는 떼서 주식형 펀드가 ETF 같은 데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같은 데도 투자할 수 있어서 조금 자기가 투자 성향에 따라 자기가 자산배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아파트 대출 상환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동엽: 소득공제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약 관련해서 소규모 아파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다른 분은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각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금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동엽: 맞벌이 부부는 각각 받으실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근본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자기가 낸 세금 있는 분에 대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면세점 이하에 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축하셔야 돌려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도 하면서 투자용으로도 가지고 있고 싶은데,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연금저축 쪽입니까?

◆ 김동엽: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ETF 투자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리츠 같은 거. 특히 리츠 투자하시는 분은 IRP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펀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펀드를 연금저축 내에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고, IRP 내에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다르냐면 연금저축 내에서 할 때는 연금저축 자체, 계좌를 관리하는 데 수수료가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일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데 IRP 쪽에서 투자했을 때는 수수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 회사는 그러면 IRP 계좌를 써도 관리 수수료 안 받을게. 이런 회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IRP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투자했을 때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 크기들을 확인해보시면 요즘 없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대출금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 넣어서 한 번 공제를 받더라도 대신 그만큼 수년간 이상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별 이득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일단 부채가 있으신 분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채가 자기 소득 여력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세금 절감하시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부채 부담이 크다고 하면 그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퇴직연금에 넣으면 그 돈은 못 빼는 거죠?” 라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은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 IRP 계좌에 넣는 것은 중도에 해지를 하면 전체 금액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기타소득세 16.5%가 더 붙어서 그 부분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하고. 이거는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때는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3.3~5.5%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세가 15.4%인 것과 비교해보면 세금 부담은 10%p 이상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최소 얼마 기간 유지해야 소득세를 안 떼고 받을 수 있습니까?

◆ 김동엽: 소득세를 안 떼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율이 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에는 15.4%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일단 55세가 넘으셔야 하고요. 불입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시는 그런 연금 형태인데, 연금은 보통 10년 정도에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연금저축 가입 중인데, 지금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그거는 아니고요. 연금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율은 제가 아까 13이나 16.5%라고 했잖아요. 연금 받으실 때는 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내기는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3.3~5.5%니까요. 세율이 나중에 내더라도 조금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세 시기도 뒤로 미루고, 세율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 4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했으면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그렇지는 않고요. 납입기간이라는 것들은, 보험회사 상품들은 납입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납입을 못하게끔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납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더 부어야 하는데 못 붓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품을 거기에 두시지 말고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계좌이체를 하셔서 납입기간을 연장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연금저축 보험하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거든요. 연금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그게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고, 연금저축 보험은 납입하는 기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아주 작은 범위라도 떼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차이를 보시고, 질문하신 분도 그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연금보험인 건지, 연금저축 보험인 건지를 증권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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