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74만 4천 명...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39만 3천 명

올해 종부세 74만 4천 명...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39만 3천 명

2020.11.25.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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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인원·세액 증가…66만7천 명 대상
"공시가 상승·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74만 명…세액 4.2조 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최장 6개월까지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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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74만4천 명, 세액 규모는 4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역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9만3천 명에게 총 1조 1,868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세액도 43%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도 인원과 종부세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66만7천 명에, 1조 8,148억 원이 부과됐는데, 인원은 28%, 세액은 43%가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보다 5% 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택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75살로 15년 이상 보유하면 30대 후반으로 5년 미만 보유했을 때보다 세 부담이 3배 넘게 작았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4천 명, 세액 규모는 4조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천 명, 세액은 9,2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이 41만 명으로 30%가 늘었고, 경기도는 17만 명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납부 세액도 서울은 6천억, 경기는 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은 6억, 토지는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은 80억이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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