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전부 표시한 업자 10% 그쳐

배달 앱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전부 표시한 업자 10% 그쳐

2020.11.24.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제대로 표시한 업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5개 배달 앱에 입점해 있는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무표시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업체는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로 10.7%에 그쳤습니다.

관련법에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들 가운데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 표시하고 있었고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가맹점 매장 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배달 앱 사업자들에겐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