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지방세 억대 체납 '수두룩'..."끝까지 징수해야"

[뉴있저] 지방세 억대 체납 '수두룩'..."끝까지 징수해야"

2020.11.1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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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9668명 고액 상습체납자. 총 액수로는 4200억이 됩니다.

상위에 오른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연속 1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오문철 씨.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서 감옥에 가서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2위군요.

이분은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생겼고 양도소득세에 딸린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도 역시 5년 연속 들어가 있습니다.

고액 말고 전체 지방세 체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조 1600억이었는데, 2015년에. 지금은 3조 5600 그 정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보니까 세금을 잘 거두고 있나 보다.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결국 못 받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걸 결손처분해버립니다.

지방세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면 징수 불가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하거나 아니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이 되거나 그러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징수 불가 판단을 해서 결손 처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소멸되면 나중에 재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둘 수 없죠. 10년이 지나도 못 걷어서 포기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결국 시간을 넘겨서 못 받은 세금이 78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자마다 보세, 채권 확인 소송을 벌여서 징수시효를 계속 연장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이겨도 어차피 못 받는 건데,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또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이다,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출국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불법이나 탈법으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국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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