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승인 취소' 면한 MBN...다음 달 재승인 심사도 산 넘어 산

[뉴있저] '승인 취소' 면한 MBN...다음 달 재승인 심사도 산 넘어 산

2020.10.30.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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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신미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본금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서 보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승인 취소 관측은 있었지만 이는 면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처장님, 나와 계시죠?

[신미희]
안녕하세요.

[앵커]
6개월 영업정지. 민언련 쪽에서는 승인취소를 주장하셨는데 이 정도면 봐준 겁니까?

[신미희]
명백히 봐준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MBN이 수년간 다양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또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저질러 온 데 대해서 이건 방송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미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 유죄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요.

오늘 6개월 영업정지, 이른바 업무정지를 했는데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업무정지도 6개월간 유예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유예기간에 MBN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그 효력조차도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고 소송 기간이 1년,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무거운 게 승인취소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중단이 있고 마지막으로 승인기간을 좀 줄이는 승인기간 축소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아마 가장 센 걸로 바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권 남용 아니냐, 계속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권 남용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미희]
이번에 이 MBN의 불법행위는 저희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러니까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회계를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고요.

그리고도 재승인 과정에서 또다시 분식회계와 허위 자료로 재승인을 받는. 이건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이런 걸 조직적으로 수년간 벌여왔는데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허위진술도 강요를 했고요.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송사, 언론사가 해 왔는데 이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종편방송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사업 자격을 승인을 받는 그 승인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 행정처분에서 승인취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설명하신 대로라면 불법을 저지르고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가 계속 벌어진 건데 장승준 MBN 대표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사과문 발표하고 사퇴하겠습니다 한 게 이번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신미희]
영향을 저희는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처분 앞두고 바로 하루 전에 사실 MBN이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2014년부터 제기가 됐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 2018년, 그다음에 검찰 수사와 기소 2019년 그리고 유죄판결도 올해 7월 이렇게 났는데 그 과정에서 유감표명 또는 국민에 대한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MBN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불법 방송은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런 불법 방송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승인처분을 하루 앞두고 기습 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불법을 주도한 핵심 경영진이죠. 그의 아들 매일경제 및 MBN 대표가 MBN 대표에서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저희가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지금 MBN의 최대 주주는 매일경제인데 지금 장승준 대표는 매일경제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로서 또 최대 주주로서 MBN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MBN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오늘 행정처분에서 승인취소라는 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이고 회피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사가 있는 겁니까?

[신미희]
저희가 지금 방통위원회의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이른바 방통위원들이 제대로 이 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는가, 그 직분을 행사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방송법에 따르면 오늘의 MBN의 범죄행위는 취소가 마땅한데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경감 이유를 들어서 봐주기 처분을 했는데 이건 방송법, 방송법시행령이 정한 규정을 위배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MBN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방송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 법적인 대응을 시사한 거라고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겠죠, 당연히?

[신미희]
네,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MBN에 남아 있는 다시 재승인 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신미희]
재승인 심사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오늘의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를 할 때 11월에 이루어지는 재승인 심사는 별개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오늘의 행정처분, 잘못된 오늘의 처분을 포함해서 MBN이 그동안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지금은 이 경영에서의 불법, 비리 문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보도 내용에서도,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문제의 보도라든지 문제의 프로그램이 많이 지적됐고요. 저희 민언련에서도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MBN이 종편방송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특히 지금까지 자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 그리고 원칙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신미희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신미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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