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3년, 도서·보일러 4년 대리점계약 보장...표준계약서 제정

가구 3년, 도서·보일러 4년 대리점계약 보장...표준계약서 제정

2020.10.29.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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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대리점에 3∼4년의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해 보장하는 최소 계약 기간은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으로 설정됐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 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공급업자나 대리점,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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