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물린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물린다

2020.10.19.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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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만들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불공정거래 근절 등 모두 3개 분과 태스크포스로 구성됩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 3월 말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는데,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중 신고건에 대해선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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