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2020.10.19. 오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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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나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재개정'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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