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집 안에서 현금다발 '와르르'...호화 생활 즐긴 체납자

[취재N팩트] 집 안에서 현금다발 '와르르'...호화 생활 즐긴 체납자

2020.10.06.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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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호화생활…악의적 고액 체납자 조사
부동산 거래내용 등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 선정
친인척 금융조회·거주지 수색 등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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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재산을 숨겨둔 채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를 수색해봤더니, 거액의 현금과 수표는 물론 명품시계와 핸드백 등 고가품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체납자들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 대상자는 모두 812명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동시에 소비 지출이 많아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들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변경 여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이전보다 정교하게 가려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추적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 은닉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친인척 금융조회는 물론 거주지 수색까지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조사해서 징수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이런 체납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나요?

[기자]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은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던 체납자의 집입니다.

서재 책꽂이에선 5만 원권이 가득 든 현금 봉투가 나왔고, 고가의 명품 핸드백은 거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의 고급 단독 주택.

이곳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면서 호화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선 명품 시계와 귀금속, 그림 등이 쏟아져 나왔고 모두 압수됐습니다.

[앵커]
일부 체납자들은 오히려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죠?

[기자]
당시 상황도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국세청 직원과 경찰이 연신 초인종을 누르다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고액 체납자는 자기의 집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더니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고액 체납자 :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국세청 직원 : 선생님 거주하는 것 확인했고요,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입니다.]

알고 보니 시골 고향 집으로 위장 전출한 채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건데요,

집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에서도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은 80대 고령의 체납자가 거주지 수색에 격렬하게 항의했는데요,

[고액 체납자 :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 넣으시라고!]

서랍장 안에는 부동산 대금으로 받아둔 천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이런 체납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과 물품들은 모두 압류해 체납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이뿐 아니라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체납자뿐 아니라 재산 은닉 등을 도운 사람까지 방조죄로 함께 형사 처벌이 추진됩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대응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1년 이상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신고도 적극 장려하고 있죠?

[기자]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납자의 소재지와 법인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납세금 징수에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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