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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 금리에 매달 산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는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과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산정한 수치가 반영됩니다.
대출 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되며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는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과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산정한 수치가 반영됩니다.
대출 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되며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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