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취소되면 위약금 NO...예식업 표준약관 개정

코로나로 결혼식 취소되면 위약금 NO...예식업 표준약관 개정

2020.09.29.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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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혼란
예식계약 이후 15일 이내 해지 가능…위약금 과다청구 금지
계약해지 통보 면책 시점 기존 3개월→5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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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결혼식이 취소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최근 소비자와 업체 사이 분쟁이 잦았던 예식업 분야의 새로운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탓에 계획했던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거액의 위약금 탓에 기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기준이 새로 마련된 겁니다.

우선 예식시설 폐쇄 또는 운영중단 조치가 이뤄지거나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각각 위약금 40%와 20%를 감면받습니다.

아울러 예식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기존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예식 예정일보다 최소한 5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면책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새롭게 마련된 권고기준을 통해 소비자의 일방적 피해를 줄이고 예식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장 : (권고 기준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이라든지 향후 감염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에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표준약관을 예식업계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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