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제재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

공정위, 갑질 제재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

2020.09.28.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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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업체 대상 '갑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대형 온라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점차 강해지면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법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엔 법 위반금액의 2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배달 앱에 입정한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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