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사기 기승...꼼꼼한 점검 필수!

택배·상품권 사기 기승...꼼꼼한 점검 필수!

2020.09.2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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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택배가 제대로 전달 안 돼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추석 같은 명절 때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택배나 상품권 사기, 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을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통해 수많은 선물이 오가지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적어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 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맡기고 A 씨에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주가 지난 뒤 물건을 확인했는데, 굴비는 이미 썩어있었습니다.

A 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회사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특정 회사 홈페이지에서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192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문한 상품권이 오지 않아 회사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 두절됐고 천신만고 끝에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상품권을 겨우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피해로 명절을 우울하게 보내게 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비자원은 현명한 소비를 당부합니다.

택배 계약 시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대폭 할인,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거래를 피하는 게 상책이며, 정상 거래일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와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융 /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명절 연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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