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보여드릴게요"...인터넷 허위 매물 과태료 '철퇴'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인터넷 허위 매물 과태료 '철퇴'

2020.08.20.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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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택 거래할 때, 우선 인터넷을 통해 시세나 여러 조건을 먼저 살피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해당 중개소에 연락하거나 직접 매물을 보려고 하면 다른 물건을 보여 주거나 아예 있지도 않다는 걸 뒤늦게 알고 발길을 돌리기도 하죠.

내일부터는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입니다.

주로 월세나 전세가 많은데, 지역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축처럼 매물 사진도 화려해 젊은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한 사람들의 일부는 인터넷과 다른 점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음성변조) : 전화했을 때 그 방이 없다고 말을 미리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가서 '그 방이 나갔으니 다른 방을 보고 가라'라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형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메뉴에도 매물이 수두룩하지만, 같은 물건을 공유하거나 이미 팔린 걸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그냥 손님 전화라도 받으려고 부동산에서 올렸을 거에요. 물건은 진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인터넷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허위 매물은 물론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올리거나 광고에 제시된 세부 내용이 실제와 달라도 처분 대상입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어제)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단속과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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