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 외식 5번 하면 1만 원 돌려받아요

이번 연휴 외식 5번 하면 1만 원 돌려받아요

2020.08.15.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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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 외식 5번 하면 6번째에 1만 원 환급
예산 330억 원…선착순 330만 명에 들어야 혜택
배달 땐 현장결제…쇼핑몰 식당은 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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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휴에 외식할 계획이 많다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한정된 예산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외식 횟수 5번을 채워야 합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주말과 휴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주말로 인정되는 때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이고, 여기에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외식을 5번 한다면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결제할 때마다 2만 원 넘게 써야 하고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9개 신용카드사만 가능하고, 결제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응모해놔야 합니다.

캠페인의 종료 시기는 안 정해졌지만, 예산은 330억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1인당 만 원이니까 선착순으로 330만 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에 지출 대상이 외식업종으로 분류돼야 하기 때문에 배달앱으로 주문한다면 앱 결제 말고 현장 결제를 해야 하고, 백화점과 쇼핑몰 안의 식당은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숙박비를 최대 4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00만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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