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광고였으면 안 샀는데"...'뒷광고' 피해 소비자 어떻게?

[앵커리포트] "광고였으면 안 샀는데"...'뒷광고' 피해 소비자 어떻게?

2020.08.07.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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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내산', '내돈 내먹'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은 것의 줄임말, 즉 협찬이나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기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는 걸 넘어,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숨기고 본인이 제품을 직접 사서 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이른바 '뒷광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265만 명의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과 이후 이어진 비판에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 저는 방송의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정말 오랜 기간 광고 표기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방송을 해왔다고 맹세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임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하였다,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이 퍼져 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 이상의 방송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100만에서 400만을 훌쩍 넘기는 다른 인기 유튜버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 역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죠.

사과에도 구독자와 소비자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광고였으면 안 샀는데, 고소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는 기망 행위, 즉 속이는 행위로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주장만으로는 안 되겠죠, '뒷광고'를 봐서 제품을 사게 됐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게 구매에 중요한 부분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지영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알려줘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있습니다. 광고라는 점이 중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제품을 산 것인가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소하지 않아서 판례가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도 돈 받은 사실을 꼭 표시하라는 개정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 제품은 A 사와 함께 함", "A 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 이런 내용으로는 안 되고, 명확하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긴 영상 중간에 잠깐, 댓글로 슬며시 고지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도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만이 과징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유를 공정위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요.

인플루언서 가운데 주부나 학생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다만 인플루언서가 그 행위를 업으로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죠.

지난 20대 국회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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