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2020.08.06.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수가 청구 내역이나 제출 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25일에서 90일로,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