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2020.07.19.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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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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