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양도세 연기·거래세 폐지' 가능성도

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양도세 연기·거래세 폐지' 가능성도

2020.07.17.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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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양도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양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5일)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 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기존의 거래세는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습니다.

[김병욱 의원 /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장 (지난달 28일) :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속에서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간접 주식투자인 펀드 투자에 전액 과세하는 방침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세제 개편은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고, 정부는 막판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상한선인 2천만 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 감소보다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물리는 부담이 더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세 폐지와 펀드 투자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펀드 세제에 대해서 기본 공제에 포함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거래세 폐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개편의 당위성을 밝힌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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