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8720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생생경제]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8720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2020.07.15.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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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8720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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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8720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올라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인 만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기도 한 윤택근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하 윤택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로 보자면,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 민주노총은 이 수치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 윤택근> 네. 저희 민주노총은 사실상 동결로 체감합니다. 실제 사업주들은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추가 부담 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인 179만 5,310원보다 약간 더 받고있는 노동자를 가정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지금 받고있는 임금이 188만 5,075원이고, 기본급이 178만 5,075원, 식대가 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식대 10만 원 중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금액. 그러니까 1만 235원. 월 최저 임금의 5% 초과금액입니다. 합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사안입니다. 내년 1.5% 인상을 반영할 경우,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얼마나 임금 인상을 할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아무런 추가 인상이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인데, 위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식대 10만 원 중 내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즉 최저임금의 3% 초과되는 금액인 4만 5,326원을 비교해보면, 기본급 178만 5,075원을 환산하면, 183만 401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겁니다.

◇ 김혜민> 네. 실상은 동결인 수준이다.

◆ 윤택근> 기본급과 식대를 받는 노동자로 가정한 것은 상당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식대를 받고 있고, 이 식대 또한 최저 1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대로 충족하는 경우를 산정한 것이고,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업주는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1.5%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오히려 체감은 삭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용자는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동결이라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께서는 직접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하셨죠?

◆ 윤택근> 네.

◇ 김혜민> 논의 과정이 험난했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역대 최저인상으로 결정될 거라는 예상은 하셨습니까?

◆ 윤택근> 네. 저희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셨군요. 결국은 회의에서 나가셨잖아요. 답답하고 화난 심정으로 나가셨을 텐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 그 근거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반영, 둘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반영, 셋째는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반영한 결과예요. 이렇게 해서 총 1.5% 인상안을 제시한 건데, 이 근거가 된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 윤택근>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근거에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어떤 사항도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1% 생계비 개선분을 제시해서, 법을 최소한 준수했다고 명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1% 인상이 어떻게 생계비를 개선한다는 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생계비를 개선한다고 볼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액은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반면 1인 가구 실태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의 월 격차가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를 통해 무슨 생계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이런 경제지표 말고, 노동자의 생계비라든지,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결국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만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법을 따르겠다고 흉내 낸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윤택근>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높여서, 그것으로 경제발전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이 정권이 이것을 포기한 거라고 노동계에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윤택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7.4%와 큰 차이가 없고, 김대중 정부의 9%, 노무현 정부의 1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입니다. 이런 수치를 놓고 과연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2.87% 인상을 결정할 때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5월 초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하기에, 이 말에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부위원장님 올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국에 1.5% 인상한 것도 선방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택근> 저희는 선방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니 선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현실을 모른 채, 수치에만 근거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실업 부조를 통한 지역 지원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정부에서 고용정책이나 실업 부조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보장 안 되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 윤택근>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실효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역대 최저의 1.5% 인상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책실과 연구원에 이 문제 관련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재심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네요. 지금 투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파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윤택근>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지금 심의하는 노와 사와 공익의 구조나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여진 운동장처럼 되어버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전체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높은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집회나 파업 같은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죠?

◆ 윤택근> 네.

◇ 김혜민>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 윤택근> 저희는 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은 사실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냈던 안에 노동자나 사용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어 있었고, 저희는 사용자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9분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공이 3명씩 추천해서, 정말 최저임금 언저리에 놓여있는, 400만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소득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구간을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신 윤택근 부위원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택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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