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다주택자는 관망세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다주택자는 관망세

2020.07.13. 오후 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년에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3%까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리가 불발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까지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르고,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앵커]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시가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고 있고 종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는 걸 고려하면 부담은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시가격이 10%가량 오르는 걸 가정했을 때, 시세가 20억 원대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5%가량 오른 7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합치면 천5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부담이 커지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집을 파는 대신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7·10대책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선택하면 최대로 잡아도 50%입니다.

상대적으로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까지 올라간 취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 거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야 정책의 목적이 이뤄질 텐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시점이 내년 6월부터라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이 또 이사 철이 지난 여름 비수기라서 거래가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정 매도 시점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증여 취득세를 올리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도 늘 수 있고,

보유세가 늘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