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양도·취득세' 세금 폭탄..."투기 이익 발생 않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보유·양도·취득세' 세금 폭탄..."투기 이익 발생 않도록 하겠다"

2020.07.10.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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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에 세금 폭탄에 가까운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서울에 23억에서 69억 원 사이의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2배 오릅니다.

123억 5천 만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두 채에 대해 올해는 568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4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는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가 30억 원을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이상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거래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10%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주택 보유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70%, 2년 미만 때는 60%로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겁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나 현행 1∼3%인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이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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