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값 상승 ’불로소득’ 대부분 환수"
단기간 주택 매매, 실거주 아닌 ’투기성 거래’
매물 유도…양도세 중과 내년 5월까지 시행 유예
단기간 주택 매매, 실거주 아닌 ’투기성 거래’
매물 유도…양도세 중과 내년 5월까지 시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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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에 세금 폭탄에 가까운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서울에 23억에서 69억 원 사이의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2배 오릅니다.
123억 5천억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두 채에 대해 올해는 568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4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는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가 30억 원을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이상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거래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10%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주택 보유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70%, 2년 미만 때는 60%로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겁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나 현행 1∼3%인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이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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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에 세금 폭탄에 가까운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서울에 23억에서 69억 원 사이의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2배 오릅니다.
123억 5천억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두 채에 대해 올해는 568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4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는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가 30억 원을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이상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거래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10%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주택 보유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70%, 2년 미만 때는 60%로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겁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나 현행 1∼3%인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이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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