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 제한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07.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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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10일 이후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위 측은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는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 원을 넘어섰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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