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 개정안 놓고 본사·가맹점주 의견 대립

프랜차이즈 계약서 개정안 놓고 본사·가맹점주 의견 대립

2020.07.05.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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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 퇴직을 앞둔 직장인뿐 아니라 요즘 20-30대 청년들도 커피샵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영업을 한 장기 매장의 경우 본사가 함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본사가 가맹점을 불시 방문해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지 못하게 했고 가맹점의 식자재 자체 조달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의 맛과 가격,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본사의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0년 이상 영업 점포의 경우 본사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의 불시 방문 금지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 불시 점검은 가능하고 영업시간 외 점검의 경우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의 자체 식자재 조달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때 가맹점주가 맛의 동일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본사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업무의 내용까지 계약을 통해 규제한다면 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지나친 개입보다 업계의 자율 계약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여당이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영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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