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펀드에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에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2020.07.01.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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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11월 이후 투자자 전액 배상 결정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반환 결정
"운용사가 고객 속였고, 판매사는 검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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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판매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상당 부분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운용사가 속였고, 판매사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팔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11개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제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으며….]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 (판매사가)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불완전판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을 속인 상태라(…) 애초에 이건 원천 계약취소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의연대도 판매사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판매사들은 일단 결정문을 접수한 뒤 결과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이 통지된 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엔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한 이후 이행 상황은 향후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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