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지자체 합동점검 시작

오늘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지자체 합동점검 시작

2020.07.01.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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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전수 점검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지자체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이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건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계도 기간에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은 30만 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인데,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등록 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은 세재 혜택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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