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옵티머스, 제2의 라임사태 될까

[생생경제] 옵티머스, 제2의 라임사태 될까

2020.07.01.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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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옵티머스, 제2의 라임사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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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옵티머스, 제2의 라임사태 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98%손실난 펀드를 속여 팔았다. 라임 무역펀드, 100%물어줘라 금융감독원의 권고 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배상 권고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시네요.

◆ 김득의>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마 피해자들도 기쁠 것이고, 이렇게 같이 애쓰신 시민단체 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먼저 금감원이 라임 펀드 관련한 분쟁 조정을 했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처음인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인 거죠?

◆ 김득의> 네.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 김혜민> 최초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 김득의> 첫 번째가 워낙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드러난 거죠.

◇ 김혜민> 너무 심했어요.

◆ 김득의> 폰지사기(Ponzi Scheme)가 늘어난 걸 미국에서도 통보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산 부실이라고 수탁 관리 회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원이죠. 예탁원에서 안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한 거죠.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98% 손실난 펀드를 판 거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오리발을 낼 수도 없고.

◆ 김득의> 그래서 구속도 됐고.

◇ 김혜민> 네. 구속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100% 반환이라는 최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라임 펀드가 어떤 펀드고, 손실 규모가 얼마였는지 한 번 짚어주시겠어요?

◆ 김득의> 라임 펀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라임 자산 운용사가 운용했던 대표적인 4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오늘 판정이 내려진 무역금융 펀드에 2,400억, 그다음에 CI. 신한은행에서 많이 팔았던 펀드인데 2,900억 정도 있고요. CI 펀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피해자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돌려막기 위한 펀드였다고 하시면서, 검찰에 고소된 상태고, 저희도 진정해서 오늘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투자 모펀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라임의 펀드인데 플로터 펀드라고 해서 이게 1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티스 펀드라고 2호가 있어서, 국내 메자닌 CB∙BW에 투자한 것인데 3천억 정도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환매 중단된 금액이 1조 6천억 정도.

◇ 김혜민> 아, 그렇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매 중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 돈 주세요.’ ‘저 돈 없어요.’

◆ 김득의> 만기가 돼서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줄 돈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거죠.

◇ 김혜민> 그게 1조 6천억 규모라고 하셨고. 오늘 판단 내린 것은 라임 무역펀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 중 4건에 관한 판단인데,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 김득의> 민법 109조에 있는데, 의사 표시를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자에게 설명할 때 처음부터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거죠. 처음부터 부실이 나 있는 펀드에 들어갔는데, 사실 사기까지는 안 갔는데, 금감원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금감원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항목. 또 하나는 사기 혐의. 그런데 사기 혐의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만 적용한 거죠?

◆ 김득의> 네. 민법만 적용한 건데, 금감원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사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착오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금감원의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혜민> 네. 이 착오라는 게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착오를 일으키게끔 판매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 김득의> 그렇죠. 오인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냥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김혜민> 김득의 대표가 상품추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셨어요.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이게 무역금융 펀드 맞습니까?

◆ 김득의> 아닙니다. 하나은행에서 VVIP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가입 상품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펀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 5%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지급된다. 라고 하다 보면 위에 보시면 좀 안정성이 있는, 오히려 주가 연동형의 ELS나 ELT 같은 경우는 연 3%~8%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특히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고, 금리도 5%밖에 안 되니까 안전성 있게 가입했는데, 이게 또 환매가 중단된 거죠.

◇ 김혜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이라고도 써 있어요. 의료 서비스 관련 매출채권 국가 전산망 등록 의무화. 그리고 영국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펀드, 건설 관련 포괄적 보험가입 채무증서를 위한 포괄적 담보권 설정. 이게 은행 가서 ‘고객님 이것 한 번 보세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요즘 헬스케어 얼마나 중요해요. 이탈리아가 망하겠어요? 안 망해요.’

◆ 김득의>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한다고도 했죠.

◇ 김혜민> 네. ‘연 5% 예요. 이 매출채권 국가 전산망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망하겠어요?’라고 했는데, 이게 환매 중단됐다는 거죠?

◆ 김득의> 네. 방금 얘기하신 신생 에너지도 곧 터진다고. 어제 저희들이 사모펀드 피해자, 11개 피해자들 한 60명이 금감원 앞에서 100% 배상 결정 내리라는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가입하신 분이 이것도 곧 터질 것 같다고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금감원의 판단이 중요한 게, 나머지 펀드들도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득의> 금감원이 사기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들. 말은 민법의 착오를 이야기하지만, 사기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끊었어요. 저희들이 환영 논평을 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100점 만점에 98점인데, 2점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2018년 11월, 즉 다시 말해 미국에서 연락 왔던 그날부터 부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부실 인지 시기는 좀 더 전이거든요. 2018년 6월에 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 매월 0.45씩 상승으로 임의조정을 했어요. 이때부터 라임 자산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8년 6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있습니다. 미국 소상공인 채권의 어떤 판매 채권인데요. 이것도 환매가 작년 5월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통보한 날 이후에도 팔았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상품과 유사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가 통보받은 날 이후에는 착오로 의해서 100% 무효가 결정되겠지만, 그 이전에 온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 사실을 기준으로 조금 아쉽게, 소극적으로 인정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98점을 주셨군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하면, 청취자분들 중에 ‘투자는 본인이 해놓고, 누구에게 보상하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것은 금감원이 봤을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라는 항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정보를 은행에서 제공했고, 처음부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펀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겁니다.

◆ 김득의> 네. 안전하다고 판 거죠.

◇ 김혜민> 네. 그래서 오늘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면서요?

◆ 김득의> 네. 없습니다.

◇ 김혜민> 이게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휘된다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금감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곳이 별로 없던데요? 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 김득의> 키코는 전원 다 거부하고 한 곳만 수용을 했는데, 우리은행이 수용했고요. 사실 DLF는 전부 다 수용했죠.

◇ 김혜민> 아 수용한 때도 있군요.

◆ 김득의> 작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게, DLF가 최초로 80%를 배상했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고, 치매 할머니에게 80%를 배상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수용했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판정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600억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11월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준 조건 따지는 것 없이 전액 배상을 하는 건데. DLF 때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누구는 80%, 치매 할머니 80%. 아니면 평균 55%, 60%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은행 치매 할머니는 80% 배상받았는데, 하나은행 치매 할머니는 55%를 통보받았어요. 하나은행 답변이 뭐냐면, ‘본인이 치매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55%다.’ 말이 안 되죠. 치매 환자가 치매를 어떻게 인지하겠습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제도 일괄 배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은행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은행은 배상 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데,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습니까? 미국 금리가 고시가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 청산. 그러니까 8영업일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청산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우리 은행보다 더 많은 85%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 딱한 사연이 할아버지인데, DLF에 2억 2천, 라임에 1억. 이렇게 가입하신 거예요. 이게 다 예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였고.

◇ 김혜민> 전 재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다 날린 거네요.

◆ 김득의> 그렇죠. 그쪽에서 DLF 배상을 55%를 받았는데, 라임은 무역금융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통화 드렸는데, 한숨을 내쉬면서, ‘내 청춘에 열심히 모았던 노후자금이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적 화해를 금감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괄배상. 배상률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어떤 은행은 많이 해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은 예금을 대폭 많이 인정했는데, 하나 은행은 예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그게 피해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역금융 펀드 중 4건에 관해서라는데, 그러면 이 4건이?

◆ 김득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4가지 유형들.

◇ 김혜민> 유형인 거죠?

◆ 김득의> 네. 4가지 유형을 했고.

◇ 김혜민> 그 유형에 맞는 것은 다 일괄되는 건 아니에요?

◆ 김득의> 그건 아니에요. 유형도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2018년 이후에 무역금융에 가입하신 추산 금액이 1,6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금액의 60% 정도에 해당하죠. 이분들은 +, -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금액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해서, 기간만 조금 더 늘었으면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까지 하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98점을 주신 거군요.

◆ 김득의> 집단소송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부르짖었던 것이 집단소송이 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일괄 배상이라는 것으로 지금 실현화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쁘셨던 거군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김득의> 왜냐하면, LIG CP 때도 이걸 안 해줬거든요. 사기 사건으로 인정받고. 동양 사태 때도 사기로 다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형사 배상 가서 다 받으셨어요. 시간이 한 2년 걸렸거든요.

◇ 김혜민> 아까 하셨던 이야기를 복기해보면, 이번 금감원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결국은 판매사들의 의지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득의> 저는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고, 특히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공모로 구속까지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무역금융채권을 해외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TRS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는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안 받으면 후안무치한 거고. 오늘 결정 난 은행들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여기도 저는 염치가 있다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하나은행 앞에 가서 결정을 수행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안 받으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 라임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금감원에서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김득의 대표와 나누고 있는데, 지금 라임 불 꺼지기 이전에, 옵티머스 태풍이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고 있어요. 최대 5천억 대의 환매 중단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태입니까?

◆ 김득의>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공공 매출채권이라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매출채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내겠습니까? 안전하잖습니까? 공공기관이 담보를 주니까. 그렇게 설정이 돼서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전하니까 금리는 연 3%. 다른 것들은 DLF는 한 4% 정도 됐었고, 5% 내외. 라임이 좀 많았는데 6% 내외였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3%로 나간 거죠. 지난주에 290억 정도가 환매 중단되었는데, 총금액으로 따지면 4,700억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95%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데, 4,700억 정도라고 하고요. 저는 이게 다 환매 중단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밝혀진 것이 뭐냐면, NH투자증권이 환매를 연기하니까, 왜 연기하는지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사실 위조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채권에 산 것들로 드러난 거죠. NH투자증권이 검찰에 고발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최초의 옵티머스 변명은 변호사가 단독 범행을 한 것이라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는데, 옵티머스가 증거인멸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 이것은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공공기관 매출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해놓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2017년부터 펀드자산 제안서와 다르게 편입한 정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득의> 네. 속인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라임, 제2의 라임, 제3의 라임이 계속 나오는데, 또 라임 같은 것이 또 나올 게 있습니까?

◆ 김득의>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도 터질 수밖에 없고.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영국 신재생에너지.

◆ 김득의> 네. 에너지도 터진다고 그러고, 영국 루프탑. 이것도 환매가 중단됐는데, 영국 루프탑은 영국의 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 개조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시골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꿔주면서 돈이 들어갈 때, 그것을 저는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단이 의심되는 상태고, 연쇄적으로 해외자산이 부실한 것들은 해외자산대로 터질 것이고, 국내에 부실한 것들도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쇄 폭탄이 계속 터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고의성도 있고 조금 다른 케이스이지만, 코로나19로 해외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산업과 관련된 펀드들이 부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 김득의> 더 있죠. 오늘 발표된 무역금융 펀드처럼 폰지 사기를 노골적으로 한 곳 말고, 지금 터지는 것들 것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동되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 김혜민>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의 상품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 은행 쪽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김득의> 네. 투자 제안서 같은 것들은 터지기 전에 다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올 4월에 사모펀드 마지막 대책이라고 해서 최종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가 터진 거예요. 한 마디로 서류를 위조했는데, 예탁원에 있는 서류와 수탁사에 있는 서류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은행 직인까지 위조가 됐는데, 저는 이걸 왜 못 잡아냈는지 의아하고, 너무 급하시니까 은성수 위원장이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소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수탁사와 예탁원에 있는 자산 신고가 맞는지. 이거라도 빨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기본인데, 그리고 그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득의> 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라임 결정 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줄이어 이런 사태가 터질 것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무겁네요.

◆ 김득의> 제일 안전한 방식은 본인이 사모펀드를 아시고 폐쇄형이면 어쩔 수 없는데, 폐쇄형이면 못 나오거든요. 개방형이시면 환매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에 있는 분들이 다 환매하니까, 유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규는 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연쇄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집단 소송제. 그리고 미국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금융사고가 났는데 150년의 실형을 선고했더라고요. 강력한 처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사모펀드를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면, 바깥쪽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민병덕 의원실과 이야기했던 게, 이 법안을 빨리 추진해서 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 한 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하루빨리 필요한 법적 제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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