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배달 때 치킨값 이하 맥주 주문 가능

오늘부터 치킨 배달 때 치킨값 이하 맥주 주문 가능

2020.07.01.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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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 고시·훈령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양까지만 술을 함께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 만5천 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만5천 원까지만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도 허용됩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해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가운데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습니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고,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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