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다음 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유착 차단"

관세사, 다음 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유착 차단"

2020.06.3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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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해마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관세사와 관세청의 유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088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됐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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