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왔던 '초고속인터넷-IPTV' 해지...이제 가입 신청으로 끝

까다로왔던 '초고속인터넷-IPTV' 해지...이제 가입 신청으로 끝

2020.06.29.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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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2004년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까다로웠던 ’초고속인터넷-IPTV’ 해지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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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유선 결합상품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입 회사를 옮기려 할 경우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이동하려는 회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회사의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4년 해지 절차를 간편화한 번호 이동성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 고객이 A라는 통신사에서 B라는 통신사로 옮길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는 통신사끼리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해지 절차가 까다로왔던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유선 결합상품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유선 결합상품의 해지와 신규 가입을 단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선 결합상품을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뒤 이동할 서비스에 새롭게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이중 과금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진성철 과장 /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 이번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전국 단위 IPTV와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우선 다음 달 1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등 지역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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