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 되는 전세대출 하반기 출시

원금 분할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 되는 전세대출 하반기 출시

2020.06.29.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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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 실소유자 중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KB국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분 분할 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이자만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무주택, 저소득자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료 우대 인하율을 기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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