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가능..."쓴 만큼만 낸다"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가능..."쓴 만큼만 낸다"

2020.06.25. 오후 6: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유튜브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한 달 무료체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회원이 되거나 해지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지 절차가 간단해지고 남은 기간만큼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팝업 공지입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관련 피해자 : 프리미엄 요금 내고 며칠 뒤 해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달 치 요금 다 내고 아주 어렵게 해지했어요.]

또 '1개월 무료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다섯 달 만에 위법 사실을 인정하며 방통위 명령을 수용했습니다.

[천지현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 구글이 앞서 팝업 공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행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가입자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