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역차별' 논란 쟁점은?

[더뉴스-더인터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역차별' 논란 쟁점은?

2020.06.25. 오후 2: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이후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정규직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뭘까요?

[이인철]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취업준비생들 공기업이 한 360여 개 있거든요. 공공기관 취업 1순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평균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초임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4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3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156:1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정직원이 한 1400여 명이 있는데 보안 관련 협력업체 직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는 노노갈등, 여기에다가 일반 취준생들. 정말 이 공기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던 취준생들이 이건 아니다. 왜 역차별하느냐라고 하면서 23일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이를 멈춰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 인건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안에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고 보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던 정직원보다도 더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기존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안검색업체 1900여 명 가운데 전부 다 직접 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그 시점, 공공직원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그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채용되지만 나머지 8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일반 취준생들과 공개경쟁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지금 보안업체 정직원화했다고 하지만 1900명 다가 아니다. 일부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나머지 인원, 800여 명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 달라라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규직 전환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일반직군 채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인철]
앞서서 사실은 이게 업무직군이 달라요. 보안업무와 그리고 일반직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수체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보안직 업체들의 평균임금, 평균초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인원에 한해서는 올해 임금인상률 3.7%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분명 격차는 있지만 노조가 결성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 임금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번에 직접고용하게 된 1900여 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리후생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복리후생비를 썼어요. 똑같은 것을 받게 되면 그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총액 인건비제도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이분들이 새로 공공직화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일부 기사나 SNS에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하나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직접 고용이 된 보안검색 요원들 연봉이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인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소속된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봉이 3500에서 평균이 3600~37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시 인천공항에서는 3.7%의 임금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밑돕니다. 그래서 5000만 원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앵커]
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 이런 글도 있던데 이 부분도 팩트체크를 해 주시죠.

[이인철]
이게 지금 인터넷에 퍼지면서 오히려 마녀사냥식으로 굉장히 보안검색업체 직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번에 보안요원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체크가 안 된 인터넷 루머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횡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루머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현황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기업들만 하더라도 앞서 360여 개인데 지금까지 9만 1000여 명 정도가 정규직화가 이뤄졌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근무자가 한 41만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는 한 21% 정도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건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8000여 명 넘게 정규직화했고요.

그 뒤를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순으로 지금 많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 1900여 명을 하면서 4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연도별로 공공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 항목 중에 정규직화를 얼마나 시켰는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6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 1명도 정규직화하지 않은 곳은 18곳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아마 이것도 이제 경영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적자이거나 그런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꽤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앵커]
사실 정규직 전환 때마다 갈등이 나오면서 무산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논란이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인기 있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보면 사실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노노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노노갈등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화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파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이걸 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큰 그림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이번 논란처럼 대통령 카드를 쓴 게 아니냐, 대통령이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곳만 위주로 해서 빨리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규칙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노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 하나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총액한도, 인건비 한도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정규직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서 증권과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 내야 된다 핵심이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철]
지금까지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 주식은 내가 손해를 봤어도 지금 현재 규정은 매도할 때 0.25%의 거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세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거래세는 낮추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선진국의 주식조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는 2023년이 되면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주식에 대해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물론 부과하는 세율도 2단계입니다.

이득이 3억 원을 밑돌면 양도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지금 0.25%를 걷고 있지만, 내고 있지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3년에는 0.15%. 0.1%는 낮추고 0.15%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낮춘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단타거래 많이 늘어날 가능성 없습니까?

[이인철]
지금도 사실은 단타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해, 지지난해 평균거래보다 한 4~5배 이상 동학개미운동들이 굉장히 계좌활성화가 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세 부담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단기 수익을 좇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세를 내지 않는 건 오히려 개미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연갼공제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동안에도 양도세를 내던 부분이 있어요.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소유한다든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분들은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는 기준을 3억 원 이상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 기준, 대주주의 기준을 개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래세가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 기준이 2000만원이 된 배경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이인철]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600만 명이 됩니다. 이 600만 명 가운데 정부가 계산할 때 양도차익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계선이 뭘까.

그게 한 85% 수준으로 봐서 한 전체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5%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 5%니까 약 30만 명 정도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과세대상의 표적이 되고 나머지 570만 명은 양도소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허용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천만 원이라는 구간을 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쉽게 이야기해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이인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세수 확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자소득세를 받고 어떤 부분은 채권에 대한 배당이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양도차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세제가.

그래서 단일화해보자는 측면에서 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다양했던 것들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도 거래세를 제로로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거든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주식을 손해보신분들한테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건 뭐냐. 아니,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그러면서 정부가 또 예외규정을 둔 게 그러면 3년 동안 이월해 주겠다.

올해 2천만 원 이상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손해를 본다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소득이 추가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거래세를 제로로 낮추자라는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조정되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2022년에 0.02% 그리고 2022년부터는 0.08% 해서 총 인하폭이 0.1%예요 그러니까 지금 0.25에서 0.1%가 인하되는 거니까 결국은 0.15%는 받겠다라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1년에 지금 증권거래세로 유입되는 세수가 5조 원에서 6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동학개미운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 금액이 1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는 지금 이렇게 되면 해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 안 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1년에 미국 주식인 애플이나 아마존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수조 억원 대의 자금이 파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멈춰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당장 통과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인철]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여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말에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텐데 이를 통해서 최종확정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일단 급한 것들 3차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여당의 일각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