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직무 관련성' 결론에 주식 처분 계획

조윤제, '직무 관련성' 결론에 주식 처분 계획

2020.06.23.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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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주식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 위원이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을 신청했고 이를 금통위가 수용해 회의에서 빠졌습니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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