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배제...'셀프 추천'도 금지

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배제...'셀프 추천'도 금지

2020.06.23.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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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담았는데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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