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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면 '협찬받았다'고 정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매체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댓글로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금전적 지원 또는 할인, 협찬 등의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 유형을 밝혀야 하고, 체험단, 홍보성 글, 일정 기간 사용했다는 등의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고,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매체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댓글로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금전적 지원 또는 할인, 협찬 등의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 유형을 밝혀야 하고, 체험단, 홍보성 글, 일정 기간 사용했다는 등의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고,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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