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전세대출 규제, 이런 경우엔 해당 안 된다"

"6.17 전세대출 규제, 이런 경우엔 해당 안 된다"

2020.06.22. 오후 1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그런데 규제 발표 이후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어떤 상황엔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은 예외인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규제와 관련해 가장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부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산 뒤 시세가 3억 원을 넘거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모두 규제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직장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샀는데,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만기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도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또 규제 전에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라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인데,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