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알.돈.노]

22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알.돈.노]

2020.06.18.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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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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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 가지 요건 지원자격, 소득기준, 소득감소
- 지원자격... 19년 12월~20년 1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미가입 등
- 소득기준... 신청인 연소득 7천 이하, 자영업자 경우 연매출 2억 이하
- 소득감소... 1구간, 2구간에 따라 25%, 50% 감소 기준
-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서류 유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7월 1일로 예정됐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워낙 신청자들의 문의와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탄을 준비했는데요. 신청 준비하셨던 분들,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 하셨던 분들, 오늘 집중하셔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정말 많은 게스트 분들 방문하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판넬이 또 준비가 되어 있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청도 많고요. 관심도 많은 사안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았는데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면서요?

◆ 김효신: 맞습니다. 온라인이 벌써 70만 건 정도 신청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프라인 신청해서 많은 분들 준비기간 더 많이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2일부터 5부제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계속 쭉 되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해주시면 되겠어요.

◇ 최형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임시저장했다가 증빙서류 준비해서 나중에 업로드해도 되지만, 현장 신청에서는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방문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노무 특집을 준비하셨다면서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부모님 대신에 자녀분들이 신청해주실 분들도 있었잖아요? 대리인도 현장신청이 가능하니까 대리인 분은 위임장하고 신청인 신분증 가지고 주소지 관하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돼요. 원칙은 그렇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서도 현장접수 받는다고 하니까 5부제 날짜만 잘 지켜서 접수시켜주시면 되겠어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판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명에서는 무급휴직자 지원금은 빠졌다면서요?

◆ 김효신: 아무래도 무급휴직 지원금은 회사에서 무급휴직 확인서도 발급해주면서 설명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간소하게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하고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 최형진: 설명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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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지원자격하고 소득기준, 소득감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자격을 먼저 보실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인데요. 읽어보시면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요.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12월하고 1월에 그 기간 동안에 합산 10일 정도의 노무제공을 하셨어야 하고요. 소득으로 치면 25만 원. 각 월 25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이 있으셔야겠죠, 조금이라도.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조금 하시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혼재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0일 이내라고 하면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의 연 소득 7000만 원, 자영업자 분들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거나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 소득 기준 적용으로 해서 내가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서나 시·군 구청,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세무서 가면 바로 발급이 되지만,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시면 이게 신청서를 접수해서 여기에서 세무서로 넣어서 세무서에서 다시 팩스로 받아서 발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하면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거 그거 내역. 아니면 사업주 발급 수당지급 명세서가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수당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주시면 지원대상에 확인하는 서류에도 한 번 쓰이고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서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주 분들이 우리 프리랜서 분들 전화 와서 하시면 수당지급 명세서 같은 거 없으시더라도 만들어서 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2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알.돈.노]

◆ 김효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거거든요. 다음 장 한 번 보여주시면요. 가구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요. 앞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월 소득 7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이면 가구 중위소득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이상인데 각각 적은 달에 건강보험료를 비교를 해서 중위소득에 든다고 하면 이거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나가니까 이거 잘 보셔서 중위소득 신청하시는 것은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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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소득기준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득 감소 부분입니다.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1구간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 2구간은 소득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구간별로 감소가 25%를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50% 이상 감소가 적용되는가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확인을 하셔서 소득감소를 몇 %에 해당하는가를 산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 최형진: 네, 말씀 이어가주시죠.

◆ 김효신: 이렇습니다. 기준 기간과 비교대상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2020년 3월, 4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 기간으로 산출을 해놓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대상은 총 5개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19년 3월, 아니면 19년 4월, 19년 12월, 19년 5월 평균이나 20년 1월 소득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거.

◇ 최형진: 이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나만 택하면 되겠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두 달의 평균소득하고, 19년 3월 소득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감소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선택해주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소득 감소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소득증명 확인서류를 발급해주시면 소득 감소 요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3월, 4월에 소득 없었다는 것. 얼마가 됐다고 하는 것하고 19년도에 얼마였다고 하는 것을 발급해주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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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공적인 자료를 프리랜서 분들이나 찾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통장내역서하고 소득감소 확인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하시든가. 이거는 19년도 것은 홈텍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 가셔서 발급하실 수 있는데, 기준 기간 3월과 4월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게 우리 회사가 세무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 안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작년 것은 홈텍스 통해서 되지만 올해 것은 결국에는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계팀에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께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안에 일당으로 계좌로 입금받으면 그것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까?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역시 가능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통장 내역서에서 명확하게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거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 거래내역에서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이름으로나 회사명으로 나와 있든 간에 이거는 12월 소득 받은 거, 이거는 1월 소득 받은 거, 잘 분류해주시면 되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보기, 다시듣기를 올리니까 확인해주시고요.

◆ 김효신: 이어서 말씀드리면 3, 4월에 소득이 0인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러면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건데요. 이거는 계속 장기간 쭉 일해오시다가 3, 4월 달에 비었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일하시면 발급받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입금내역. 3, 4월 입금 내역 전체를 출력하셔서 내가 기존에 받아왔던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과거 소득이 입금된 명세서랑 같이 내시면 되겠죠. 비교해주셔야 하는 거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 김효신: 영세 자영업자 소득 증빙서류는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게 다 되신 겁니까?

◆ 김효신: 뒤에는 입증서류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서류 같은 것은 노동부에서 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 들어왔을 때 질문을 조금 더 해결해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사실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나 계산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신청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 김효신: 맞습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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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비교대상도 택하셨을 거고요. 소득발생기간, 저런 것은 잘 하시면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생계지원금이 나간 것은 중복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받은 긴급지원자금, 그거는 당연히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생계안정자금으로 받은 건데, 특히나 뒷장을 보시면 지역특별고용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해서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아서 차액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중복은 안 되지만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 발생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게 노동부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지원을 안 받으셨으면 지원이 다 완료가 돼서 차액이 있으면 신청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대응고용사업에 보면 본인이 지원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최종 지원금 얼마 받으셨는지. 그리고 150만 원보다 적게 지원받았으면 차액 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셨고요. “지급명세서 확인해보니까 월 표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월 표기가 없으면,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금내역하고 매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급명세서가 만약에 1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20만 원이 찍힌 것은 어디 3월에 있다, 2월에 있다, 그거는 거기다가 3월, 2월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 최형진: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서류나 이런 게 참 쉽지 않네요.

◆ 김효신: 아무래도 서류를 노동부에서 잘 갖추어놓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 최형진: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중년층이나 인터넷에 미숙하신 분들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무급휴직하다가 집이 어려워서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5월 초에 퇴사했는데요. 저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고요. 3월하고 5월 사이에, 이것도 1구간, 2구간에 따라서 무급 휴일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소득 1구간 말씀드리면 1구간은 총 30일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 그다음에 2구간은 총 45일 휴직했거나 월별로 1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다.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무급휴직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으로는 다른 내용인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사 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 신청입니다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을 때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문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거는 자진퇴사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이 되거나, 왕복이죠. 왕복 3시간이 되시거나 이분께서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데 왕복 3시간이 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체크해보시면 되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탄, 오늘 많은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다음 주도 기대해보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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