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선지급 결정...원금 50% 수준

신한은행·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선지급 결정...원금 50% 수준

2020.06.05.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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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해 가입 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5일)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 일부를 지급해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오후 열린 이상회에서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천6백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은행은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라며,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5일) 은행권 이사회에서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됐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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