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90억 과징금 처분 9월 재심의

국토부, 제주항공 90억 과징금 처분 9월 재심의

2020.05.28. 오후 4: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 원을 처분받은 제주항공이 과징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과징금 가중과 경감 범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의 과징금 규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액수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