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보험 등 역외보험 허위·과장광고 주의"

금감원 "홍콩보험 등 역외보험 허위·과장광고 주의"

2020.05.24.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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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흔히 '홍콩보험'과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는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거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역외보험 관련 광고를 수집해 살펴본 결과 계약 조건을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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