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금지"

"창고·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금지"

2020.05.08.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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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금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이후 또 사고 발생
이천 화재 계기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2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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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런 대형 참사 후에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방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우레탄 작업 중에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뒤 내부 샌드위치 패널 등이 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허무하게 앗아갔습니다.

[박수종 / 경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지난달 30일) : 폭발과 함께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화재로서 내부의 우레탄 작업 등으로 체류 된 유증기가 착화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인데,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3일) :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참담함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창고와 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레탄폼 작업을 할 때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하도급사 근로자들도 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21대 국회에서 건설 현장의 주체별 안전관리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는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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